티스토리 뷰
목차
혹시 놓친 공제 항목이 있거나 잘못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가산세 없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는 자진신고 기간으로, 이 기간 이후 정정 신고를 하거나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되면 가산세가 부담돼요!!
기간 내 온라인 시스템으로 쉽게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적으로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2025년 경정청구가 가능한 대상은 2019년~2023년 사이에 발생한 근로소득입니다.
이 기간 동안 놓친 공제 항목이 있거나, 과다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정정 신청을 통해 환급 또는 수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쉽게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다음의 방법을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 손택스 앱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정기신고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기존 연말정산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며, 수정이 필요한 항목만 선택해 정정하면 됩니다.
제출 전에는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 금액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실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다음 달 지급되며, 지방소득세 환급은 종합소득세 환급 완료 후 4주 이내 해당 지자체를 통해 별도로 처리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미신고 시 가산세
정정 신고를 하지 않고 실수를 방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다 환급이나 누락 신고처럼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신고 또는 적게 신고한 금액의 기본 10%
- 부당 감면이나 허위 증빙 제출 시 : 최대 40%까지 가산
- 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 세액에 대해 매일 0.00022 (22/100,000)씩 이자 발생
→ 1년간 미납 시 본세의 약 8% 수준으로 누적
즉, 실수든 고의든 간에 수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수준의 가산세가 붙게 되며, 금액이 커질수록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정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6월 2일 이전에 반드시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산세를 내게 되면 너무 아까우니, 기한 내 꼭 경정청구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