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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폭탄, 본인부담 상한제로 최대 수백만 원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병원비가 수백만 원 나왔을 때, 혼자 감당하기엔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에 대해 아신다면 걱정을 덜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의 소득 수준에 맞춰 초과 의료비를 현금으로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도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환급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병원비 환급금은 어떤 제도?
공식 명칭은 '본인부담 상한제'이며,
1년 동안 병원에서 발생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정부가 정한 상한액 초과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된 병원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왔는데, 내 소득 기준 상한액이 100만 원이라면, 900만 원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환급 대상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에 한정됩니다.
비급여 진료 (예: 도수 치료,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혹은 경증 질환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원비 환급 대상자 확인 방법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8월 말경,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로 신청 안내를 보내는데요,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2.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 클릭
3. 환급 내역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만일 조회 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환급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내 상한액 알아보기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금액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에 따라 1 분위부터 10 분위까지 소득 구간이 나뉘며, 이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액도 달라져요.
분위 | 본인부담 상한액 (2025기준) |
1분위 | 87만 원 |
6~7분위 | 약 313만 원 |
10분위 | 880만 원 |
10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시) | 150만 원 |
병원비 환급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2. 전화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전화
- 본인 명의 계좌 정보 필요
3.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작성
- 관할 지사에 제출 (대리인 신청 가능: 장기입원, 군입대, 해외체류 등)
환급 방법: 사전 급여 & 사후환급
1. 사전급여
: 동일 병원에서 1년간 2회 이상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병원이 공단에 청구 → 초과금 환자 부담 없음
2. 사후환급
: 환자가 먼저 병원비 전액 납부 후 연말 합산 후 공단에서 초과액을 개인에게 직접 환급
요양병원은 반드시 사후환급 방식으로만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실손보험과 중복 환급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부담 상한제로 환급받은 금액을 보험사에 전달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금 선지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막혀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병원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커질 수 있고, 특히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장기 치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올해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꼭! 본인부담 상한제를 신청하세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